3년 만에 '접시없는 위성방송' 허용..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 '온도차'

  • 등록 2015-11-04 오후 1:42:33

    수정 2015-11-04 오후 1:42:3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법상 규정이 없어 불법 서비스로 중단됐던 KT(030200)그룹의 ‘접시없는 위성방송 서비스(DCS)’가 임시허가를 받자,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 업계가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환영 입장을, 케이블 업계는 정부의 조건의 투명한 검증을 요청한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미래부의 DCS 임시허가로 그 동안 SkyLife를 시청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음영지역 거주 시청자들에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DCS 임시허가 조건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청자의 위성방송 서비스 수신 편의성 제고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DCS 개념도
반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DCS를 위성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허용하는 것인 만큼, 공격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은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면서 “최근 정부가 결합상품 판매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인데 DCS의 경우도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에 전이돼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도록 사후관리 역시 철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DCS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IPTV형태인 만큼, IPTV와 마찬가지로 정액 요금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KT 보유 필수설비가 경쟁사업자에게도 동일조건으로 임대될 수 있도록 DCS의 망 이용대가도 반드시 투명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CS란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전송방식을 결합한 것으로, 당초 2012년 5월에 출시됐으나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관계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 서비스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임시허가’ 조문을 활용해 서비스를 2015년 11월 5일자로 임시허가했다.

임시허가 제도는 관련 법령이 없어 신기술 서비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1+1년(최장 2년)동안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서비스 개시를 허용한 제도다.

다만 미래부는 DCS는 위성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서만 서비스해야 하고, 일단 ‘임시허가(유효기간 1년)’하되,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요 조건으로는 ▲서비스 종료 시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망 이용대가 산정 근거 검증 등을 위해 DCS 서비스 전에 이용약관 신고 및 이용요금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또 ▲DCS 서비스 지역은 접시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성방송신호 수신이 안되는 물리적 위성방송 음역지역으로 제한했다.

미래부는 이는 DCS가 위성방송의 보조적 전송방식인 만큼 IPTV와 유사한 전송방식으로 인해 사업자 구분이 모호해지는 점을 방지하고,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따라 KT·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점유율이 법정 상한선(33.3%)에 근접하는 수준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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