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점들은 고객 접점에서 단말기를 팔고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업무를 하면서 불법이든 적법이든 행위 주체자로 활동하는 만큼, 유통점들이 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연 매출 수백 억 원에 달하는 여러 판매점을 거느린 대형 유통점은 향후 불법 행위 발생 시 대표이사 형사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유통업계와 정면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유통점들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시장이 너무 가라앉아 폐업할 지경이라면서, 도리어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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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에 각각 과징금 8억 원 등 총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단말기유통법 상 지원금 이용자 차별금지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통3사의 과징금 규모가 똑같은 이유는 KT가 지원금 대란의 촉발사업자로 LG유플러스를 지목했지만, 방통위는 통신3사에 대해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만 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일 이통3사 법인 및 이동통신 장려금 관련 영업 담당 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여러 판매점 거느린 유통점에 대한 규제 강화될 듯
특히 이날 관심 사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이번에 걸린 드림TCA라는 기업을 보면 강남점, 강남역 점 등 서울의 요지에만 14개의 전문 판매점을 두고 있는데, 이런 큰 손은 유통점인가? 통신사인가?”라면서 “이런 곳은 연간 외형이 얼마나 되는지 수사해야 하는데, 우리는 수사권이 없으니 기초자료를 수집해 형사고발까지 했다면 파악하기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영홍 KT상무 (무선영업 담당)는 “단통법 이후 판매점 사전 인증제를 해서 2만 개 조금 안 되는 곳이 등록돼 있는데, 정확한 실태는 저희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도 “여러 판매점을 거느린 대규모 유통망에 대한 관리 및 제재, 판매 장려금의 수준에 대한 관리, 정부 참여 시장 감시단 운영, (제로클럽 등) 중고 단말기 선 보상과 관련된 편법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따로 논의할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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