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는 당시 SK가스 투자근무팀에서 근무했던 홍모 씨와 베넥스에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김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홍모 씨는 “펀드 출자금 중 일부가 펀드 구성 전에 선지급된 사실은 2011년 검찰 조사때 알았다”면서 “펀드 투자를 검토한 것은 그룹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상사(김모 본부장 등)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에 압수된 외장하드 파일을 만든 당시 그룹 재무실 소속 박기상 씨에게 펀드 관련 문의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SK가스로 오기 전에 박 씨와 홀딩스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때문이었다”고 말했으며, “SK가스는 글로벌 투자 외에도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업종 진출을 고민하는 상황이어서, 글로벌 투자에 제한이 있던 베넥스 투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베넥스 직원이었던 김모 씨는 “베넥스에서 1년 정도 근무했는데 투자된 펀드에 대해 신재생 기업을 찾는 게 업무여서 투자유치나 선지급 여부 등은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홍모 씨에게는 펀드 전문가가 아닌 박기상 씨에게 펀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석연치 않다고 하면서, 1심 선고 이후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베넥스 전 직원의 증언에 대해서도 해당 펀드에 관여했던 직원조차 선지급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최 회장이 그룹을 움직여 선지급을 주도했다는 사실의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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