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횡령·배임혐의 발생..`6일부터 거래정지`

  • 등록 2012-02-03 오후 8:52:31

    수정 2012-02-04 오전 9:46:33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한화(000880)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남영선 한화 사장 외 3명의 한화S&C 주식 저가 매각을 통한 899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3일 공시했다.   한화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배임혐의로 기소를 했으나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상자는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임원 등의 배임혐의 확인 후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으로 한화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부가예정 벌점은 6점이다.   거래소는 또 "한화가 횡령·배임사실 공시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한화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철통보안’ 결혼식
  • 57세 맞아?..놀라운 미모
  • 서예지 복귀
  • 한강의 기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