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세금 환급 시작..문제는 추징

지난달 29일부터 속속 환급 시작
덜 낸 세금도 있다..추징방법 고민
  • 등록 2010-02-05 오후 5:42:32

    수정 2010-02-05 오후 5:42:32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해외 펀드 환차익에 대해 잘못 계산된 세금 환급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6월 이후 해외 펀드에 가입했다가 환매한 투자자들의 경우 이달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급만 되는 것이 아니라 환매 시점의 환율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추징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우증권을 시작으로 국내 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들이 하나둘씩 해외 펀드 환차익 세금에 대한 환급을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해외 펀드의 환차익을 원천징수하는 과정에서 계산상 오류가 있었다며 더 걷은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밝힌 지 7개월만이다.

국세청은 판매사들에게 지난달 29일부터 환급을 시작해 가급적 2월 중순까지 마무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운용사들은 지난달 중순 과표기준을 다시 계산하는 작업을 마무리, 판매사에 자료를 넘겼고 판매사들은 이를 기초로 고객별 환급이나 추징 금액을 계산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일단 환급부터 시작했다.

다만, 해외 펀드 판매 규모에 따라 판매사별로 환급 시기는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대우증권의 경우 지난달 29일 이미 환급을 마쳤고 우리투자증권은 5일 환급을 시작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0일까지 계산을 마무리하고 22일 입금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도 계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환급에 나설 계획이다.

은행권도 한창 준비중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해외 펀드 판매 규모가 큰 은행들은 정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여러차례 검증작업을 거치고 있다"며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자마자 환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 환급 대상자인 투자자들은 계좌 예수금으로 환급액이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거나 문의할 필요가 없지만, 문제는 추징대상자들이다. 해외 펀드 과세 표준이 잘못 계산되면서 세금을 덜 낸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

당초 기획재정부는 기존 해외 펀드 환차익 산정 방식을 `취득시점 주가×환율변동분`에서 `환매 당일 주가×환율변동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2007년 6월 이후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 대부분 환차익이 과도하게 계산돼 세금을 더 낸 것으로 추정됐지만 과표기준을 다시 산정하고 계산해보니 덜 낸 경우도 있었던 것.

각 판매사별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 가량 추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추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이라며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유를 이해시키기 어려운데다 계좌를 폐쇄한 경우 추징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판매사 관계자는 "세금 추징의 경우 책임소재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며 "판매사는 운용사가 계약한 사무수탁사가 계산해서 넘겨준 과세표준대로 세금을 원천징수했는데 회수되지 않은 세금까지 책임지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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