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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무화는 지난해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제재 규정이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규칙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용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따르면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이 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노사협의를 했더라도 면적이 6㎡ 이하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온도는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냉난방이 갖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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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확대해 현장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환경기준에 따른 설비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고용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별지도 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해 현장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