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은평구 개인·법인 택시기사로 1인당 지원액은 40만 원이다.
개인 택시기사는 올해 1월 28일 기준 은평구에 주민등록지를 두거나 개인택시조합 은평지부 소속인 자다. 법인 택시기사의 경우 올해 1월 21일 이전 입사해 현재까지 은평구에 주민등록지를 두거나, 은평 지역 법인택시 회사에 근무 중인 자다.
법인 택시기사는 오는 3월 4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은평 지역 법인 택시기사는 소속 회사, 다른 서울 자치구 소속 기사는 은평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15일 은평 지역 마을버스 업체 4곳에 업체당 1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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