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총 16만 8487가구로 이 중 48.9%인 8만 2451가구가 심사를 통과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만 8094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만 5348가구, 부산 8313가구, 인천 6048가구, 대구 4856가구 순이었다.
탈락 사유로는 소득인정액 초과가 5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20%), 주택조사 불가 등(23%)의 순이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로 중위소득의 43% 이하, 4인 가족일 경우 월 소득이 194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대료 지원을, 자가인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을 개보수 해주는 제도다.
민 의원은 “치솟는 전·월세값에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문의가 많지만 기준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해 탈락비율도 높다”면서 “정부는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를 완화한 취지를 살리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