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민의당 인천광역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더민주와 정의당만 단일화할 경우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인천지법에 제출한 야권단일후보 표현사용을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서을 취하했다”면서 “하지만 송 후보는 지속적으로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송영길 후보 측의 이러한 품위없는 짜깁기 글게시, 허위사실 유포,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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