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여왕]연말정산 폭탄 피하는 노하우

  • 등록 2015-04-13 오후 2:15:24

    수정 2015-04-18 오전 1:17:45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연말정산 보완책이 나왔지만 큰 틀의 변화는 아니다. 다둥이 부부들의 혜택이 늘었지만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 연말정산에서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알짜 팁들을 알아 봤다.

◇미혼이라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라.

미혼인 경우 자녀공제 혜택은 불가능하지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다. 만 60세 미만의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만약에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의 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333만3천333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은 꼭 챙겨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최대 40%까지 인상된 만큼 소액이더라도 현금영수증은 꼭 챙기는 것이 좋다. 만약 피부과 등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대신 할인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차후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고객이 요청하면 끊어줘야 한다. 만약 안 끊어줬을 때 과태료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쳇말로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현금영수증은 카드나 휴대전화 번호 등록을 통해 소득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15% 더 높아.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는 30%이다. 그러나 카드 사용의 경우 급여액의 25%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액의 25%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 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월세 세입자는 최대 75만원까지 세금 절약이 가능.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확대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주인에게 납부한 월세 총액의 1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 추가 세 부담을 이유로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꺼리거나 공제 받되 월세인상을 요구한다면 “세법이 개정돼 부동산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된다”고 말하면 된다. 월세 30만 원인 집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연 36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고 최대 75만원까지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다.

◇집 없는 서러움 ‘주택청약통장’으로 만회? 최대 96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12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이 됐지만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10%)로 변경됐으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됐다. 기존 소득공제 한도가 120만원이었던 주택청약이 올해에는 24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야할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최대 96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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