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미래부와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양 측은 조율을 거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미래부와 협의하면서 추진해왔다”며 “2월 임시국회 때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나 ‘정보통신기술 산업 진흥법’ 등에 정보보호산업 지원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가 국내 보안시장의 문제점 해결과 활성화를 위해선 관련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 법안은 외부 기관이 개별 기업의 보안수준을 평가 및 공개해 민간영역이 스스로 정보보호 투자에 나서도록 꾀한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통신사업자와 포털, 금융권 온라인뱅킹 등에 대한 사이버위협 취약성 등 안전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공개할 수 있다. 취약 평가를 받은 기업이 보안을 강화하도록 해 시장수요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많은 ‘정보보호 기업의 영업이익 부당침해 행위 금지 및 처벌’ 조항은 대형 SI업체들의 반대 등으로 포함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 대형 SI업체의 한 관계자는 “‘가격 후려치기’ 문제 때문인데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며 “영업이익 침해 여부를 알려면 보안업체가 영업이익률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는 영업기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이 조항을 넣을 지 말 지 확정이 안 됐다”며 “한쪽(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 다른 한쪽(대기업·발주처)을 규제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권 의원이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행위를 규제 및 처벌하는 조항까지 추진한 것에 비하면 크게 뒤로 물러선 셈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를 (법안에) 모두 반영할 수는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중소 보안업체들을 대변하는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의 조규곤 회장은 “영업이익 침해금지도 법안에 들어가야 한다. 공청회 때 이를 구체화하자고 했다”며 “부당행위를 막야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는데 이를 어떻게 실행시킬까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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