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의 12%에 달하는 계획관리지역과 도심의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등 주요 개발 대상지에서 법에서 정한 금지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 가능시기도 각각 현재의 절반으로 짧아지는 등 토지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지규제 개선방안’과 함께 ‘혁신도시 개발 촉진방안’을 보고했다.
토지 규제는 그동안 용도지역별로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을 법령에서 열거해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국토부는 앞으로 토지 규제를 법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으로 바꾸기로 했다.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우려와 관련, 국토부는 소규모 건축행위 등은 기반시설·경관·환경 등 허가기준을 충족할 때만 허용하는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경관심의 시행 등의 대응책도 활용한다. 다만 3000㎡ 미만의 중소규모 판매시설 등 생활밀착형 시설의 건축은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도시계획시설은 신속하게 해제키로 했다.
현재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부동산 중 일부는 연구시설 등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돼 토지 활용이 제한적이다. 정부는 도시계획시설 기능이 불필요하게 된 곳을 선별해 토지이용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을 위해 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회 이상 유찰돼 재공고하면 즉시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매각방법도 기존에는 경쟁입찰 등만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나 자산유동화 등 여러 금융기법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방이전 공공기관 매각이 활성화돼 혁신도시 건설에 최대 1조6000억원의 조기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혁신도시에는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 대학 등의 유치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9개 혁신도시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