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투자활성화] 국토부, ‘토지이용 규제’ 대폭 수정…수요자 중심

토지규제, 네거티브 방식을 전환…금지한 건축물 빼고 모두 허용
지방이전 공공기관 매각 활성화로 1조6000억원 투자 효과 기대
  • 등록 2013-07-11 오후 3:16:03

    수정 2013-07-11 오후 3:16:03

[이데일리 김경원·김동욱 기자] 정부가 토지 이용 규제를 확 뜯어고치기로 했다. 규제 일변도 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의 12%에 달하는 계획관리지역과 도심의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등 주요 개발 대상지에서 법에서 정한 금지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 가능시기도 각각 현재의 절반으로 짧아지는 등 토지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지규제 개선방안’과 함께 ‘혁신도시 개발 촉진방안’을 보고했다.

토지 규제는 그동안 용도지역별로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을 법령에서 열거해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국토부는 앞으로 토지 규제를 법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등 4개 지역에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서울시의 약 20배 규모인 전국토의 12%(1만2522㎢)가 이번 규제 완화의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우려와 관련, 국토부는 소규모 건축행위 등은 기반시설·경관·환경 등 허가기준을 충족할 때만 허용하는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경관심의 시행 등의 대응책도 활용한다. 다만 3000㎡ 미만의 중소규모 판매시설 등 생활밀착형 시설의 건축은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도시계획시설은 신속하게 해제키로 했다.

현재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부동산 중 일부는 연구시설 등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돼 토지 활용이 제한적이다. 정부는 도시계획시설 기능이 불필요하게 된 곳을 선별해 토지이용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산하기관 중 개발 효과가 기대되는 부동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매입 공공기관이 매입해 매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이 매입하면 국토부 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해당 부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부동산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혁신도시 조성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을 위해 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회 이상 유찰돼 재공고하면 즉시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매각방법도 기존에는 경쟁입찰 등만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나 자산유동화 등 여러 금융기법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방이전 공공기관 매각이 활성화돼 혁신도시 건설에 최대 1조6000억원의 조기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혁신도시에는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 대학 등의 유치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9개 혁신도시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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