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대한해운 증자 한달새 법정관리行..난감한 현대·대우證

지난해 12월16일 866억 증자 때 대표·공동주관 맡아
  • 등록 2011-01-25 오후 4:15:28

    수정 2011-01-25 오후 4:15:28

마켓in | 이 기사는 01월 25일 15시 45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의 입장이 난감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증자를 실시한 대한해운(005880)이 한 달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인수 경력에 흠집을 남기게 됐다.

25일 IB업계에 따르면 대한해운은 지난해 12월16일 866억원의 주주배정 증자를 마쳤다. 대한해운이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한달여 전이다.

대한해운은 지난해 10월22일 증자를 결의했다.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은 각각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를 맡았다. 증자 방식은 모집주선이 아니라 실권주를 떠안는 잔액인수 방식이었다.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은 10월초부터 증자 결의전까지 기업 실사 작업을 거쳤고, 주관사로서 증권신고서 작성시 조언도 해줬다. 증시가 꾸준히 상승세를 타면서 대한해운 증자는 성공적으로 끝났는 데 173억원 규모 실권주 공모에 무려 2조원에 가까운 돈이 몰리기도 했다.

현대증권측은 대한해운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대증권 한 관계자는 "증자를 진행하던 지난해 10월 BDI 지수가 2400선에 있을 정도로 양호해 증자 진행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이 주도해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게 아니고 회사 자체적으로 신청한 것이어서 현재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한해운이 내부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정한 것이 불과 몇일전으로 파악된다"며서 "대한해운이 영업 시황이 좋지 않다는 말은 계속 돌았으나 개시 결정 자체를 알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증자 주관을 맡은 증권사가 증자 진행시 기업실사를 문제 없이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한달이 조금 넘어 발행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대한해운 법정관리..`조선·은행 영향 크지 않다` ☞"같은 해운사 유증인데"..누구는 대박, 누구는 퇴출위기 ☞대한해운, 업황악화 못견디고 결국 법정관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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