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벽산건설 지분 매각은 손절매 규정 따른 것"

  • 등록 2010-06-28 오후 5:15:11

    수정 2010-06-28 오후 5:15:11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우리은행은 28일 벽산건설(002530) 지분 매각과 관련, 손절매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공시를 통해 벽산건설 보유 주식 147만5689주(5.38%)를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기간 동안 전부 장내매도했다고 공시했다.

벽산건설은 지난 25일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결과, 워크아웃 대상에 해당하는 C등급을 받았고 우리은행은 벽산건설의 주채권은행으로 신용위험 평가를 담당해 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주가가 장부가의 35% 이상으로 떨어질 경우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손절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달 들어 벽산건설 주가가 손절매 규정에 해당하게 되면서 매각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워크아웃 발표와 지분 매각은 이같은 손절매 규정에 따른 오비이락"이라며 "절대 세간의 오해를 살 만한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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