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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출국금지 검토…”…수사 자료 확보에 집중
경찰 특수단은 9일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선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특수단은 용산 대통령실이나 관저에 대해 어떤 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지를 묻는 질문에 “압수수색은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영장에 의한 집행이기에 원칙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휴대전화 등 기타 자료의 임의제출을 요구했는지 여부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까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찰 특수단은 자료 확보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국회 등 폐쇄회로(CC)TV 등 자료 확보에도 나섰다. 경찰 특수단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PC 등 증거물 18점을 압수했다. 또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의 휴대전화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해 조사 중이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포렌식을 진행하는 중으로 아직 뭐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까지 경찰 특수단에 접수된 고발은 5건이다. 피고발인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회의원 등 총 11명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내란죄, 군형법상 반란죄, 직권남용 등이다.
경찰, 검찰·공수처 수사 경쟁서 “경찰이 내란죄 수사 주체”
우 본부장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앞으로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과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혐의내용 구증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군 관계자에게 경찰 특수단의 임의 자료 제출, 임의 수색 요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