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15%’에 접속자 폭주…온누리상품권 어디서 쓸까

중기부, 30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지류 10% 모바일·카드형 15%로 할인율 확대
지류 구매한도 50만원 늘려 200만원까지 가능
노래방까지 확대 전망…3일 국무회의 의결 앞둬
  • 등록 2024-09-02 오후 2:08:06

    수정 2024-09-02 오후 7:07:52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추석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가 월 200만원, 할인율은 최대 15%까지 늘어난다. 가맹제한 업종도 축소되면서 올 추석엔 전통시장 내 병원, 학원, 노래방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의 한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임을 알리는 부착물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스1)
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상차림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별할인 판매 기간 지류 상품권은 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로 인상된다.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은 기존 10%에서 15%로 할인 폭을 확대했다. 지류 상품권은 개인별 구매 한도를 50만원 늘려 지류·모바일·카드형 상품권 모두 최대 2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한도는 지류 500억원, 모바일 1000억원, 카드형 1500억원이다. 할인 판매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지만 특별할인 규모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확대된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완화해 △학원(입시학원 제외) △수의업 △보건업 △노래연습장 △의복제조업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5월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가맹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 추석 전인 오는 10일께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을 맞아 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내용. (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누리상품권 이용 관련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온누리상품권 혜택은.

A. 온누리상품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기부와 소진공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상품권을 구매할 땐 액면 금액의 5~10%를 할인해준다. 특별할인 판매 기간에는 할인율이 10~15%로 확대된다. 예컨대 특별할인 판매 기간에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을 구매하면 10% 할인가인 9000원에 살 수 있다.

Q. 온누리상품권은 어떻게 구매하나.

A. 지류 상품권은 전국 16개 은행 전 지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모바일과 카드형은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은 후 즉시 구매할 수 있다. 카드형은 모바일 앱에 본인이 보유 중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계좌 등록 후 사용 가능하다.

Q.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A.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2000여 전통시장과 약 9만 6000개의 상점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임을 표시하는 부착물(스티커)을 확인하면 사용 가능 여부를 구분하기 쉽다. 온누리상품권 앱에서도 지역별, 시장별 또는 내 주변 가맹점을 찾을 수 있다.

단 동네 대형마트나 회사 주변 식당가, 직거래 장터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밖에 위치한 일반점포에선 사용 불가하다. 지주회사 직영점(대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 보험 및 금융업,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성인용 게임장 등 가맹제한 업종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보다 많은 곳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학원(입시학원 제외) △수의업(동물병원) △보건업(병원) △노래연습장 △의복제조업(한복점)등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있으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Q. 온누리상품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

A. 온누리상품권 사용 점포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했으면 발행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지 않은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했다면 해당 거래증빙서류를 첨부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온누리상품권 환불이나 권종 교환이 가능한가.

A. 지류형 상품권의 환불 및 교환은 판매 당일 판매지점에서 구매자 본인 방문 시에만 가능하다. 판매 후 하루가 지나면 상품권 판매정보가 모든 은행으로 통보돼 환불 및 교환 처리가 전산상 불가능하다. 모바일과 카드형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미사용 시 전액 환불 가능하다.

Q. 온누리상품권 훼손 시 교환 가능한가.

A. 상품권이 4분의 3 이상 남아있고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교환 가능하다. 소진공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훼손상품권 교환양식을 출력한 뒤 훼손된 상품권 실물과 함께 동봉해 소진공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면 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