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기자]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규 전 KH 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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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선고와 13억3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 이 전 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감형된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백현동 개발 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약 1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수사 물망에 오른 정 대표에게 검·경 수사 및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2014년 4월~2018년 3월 성남시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으로 정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이 개발사업을 단독 진행하게 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 대표에게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승, 불법 옹벽 설치 등의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대표 역시 배임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