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그동안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에 드론 관련 규제개선을 꾸준히 건의하고 협의해왔지만 개선이 쉽지 않았다. 드론 관련 규제 대부분이 안전사고와 군사보안 등 문제와 연결돼 있어 획기적인 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옴부즈만은 안전문제나 군사보안 문제에 직결되지 않는 규제부터 꾸준히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최근에는 일부 결실을 맺기도 했다.
공공기관이 드론을 활용하여 항공촬영을 할 경우 촬영허가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민간이 항공촬영을 할 경우의 허가기간은 최대 1개월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드론 제품 연구개발을 위해 수시로 드론을 날려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매달 촬영허가를 새로 받아야만 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 6월 민간 사업자의 드론 항공촬영 허가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로부터 민간사업자의 촬영허가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하겠다는 수용 답변을 받았다.
앞으로도 옴부즈만은 접수되는 드론 관련 규제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해칠 우려가 적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드론 관련 규제는 안전과 안보문제가 얽혀있다보니 개선이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며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드론산업의 발전과 이 산업에 뛰어든 벤처·스타트업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