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구글 등 해외기업 규제 위한 '대리인제도' 유명무실

방통위 “국내 대리인에게 이용자보호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조치한 바 없어”
  • 등록 2020-10-23 오후 1:54:48

    수정 2020-10-23 오후 1:54:48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구글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대리인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와 디지털성범죄 적발 협조 등 이용자보호 위해 신설된 제도다.

(사진=김상희 의원실)
23일 국회 과방위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32조의5 ‘국내대리인지정(2019. 3. 19 시행)에 대하여 이용자 보호 업무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조치 진행내역’을 보면 방통위가 법 시행 후 1년 6개월간 국내대리인 에게 자료 및 시정조치를 지금껏 단 한 건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법 64조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관계물품 및 서류를 제출한 횟수도 0건인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국내대리인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제도가 시행된 2019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관련 적발건수가 2019년 2만 5992건, 2020년(8월 기준) 2만 4694건으로 2년간 5만 686건에 달했다.

김 부의장은 “디지털성범죄가 2년 사이 5만 건이 넘게 발생했고 이들 상당수가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에서 적발됐는데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 성과가 0건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해외기업들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N번방 사건’ 등 해외사업자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로 사회적 논란이 일자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상에도 ‘N번방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이용자를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22조에 신설됐다. 사실상 두 법의 취지는 이용자보호 등으로 유사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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