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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도심 대형 빌딩가 일대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집단흡연지 일대와 중국대사관 앞, 파인에뷔뉴 뒤편 등 민원다발지역, 환구단 인근 문화재보호구역 등 총 9개소 3555m를 20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7월 말까지 집중 계도기간을 두고 금연구역에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집중 홍보하고, 8월부터 단속에 들어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반은 신규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사전 금연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특히 대형건물 주변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이나 흡연으로 인한 민원불편신고가 빈번한 곳을 위주로 활동한다. 또한 현장조사를 병행해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대형건물 내 흡연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개정을 통한 흡연실 의무설치 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다. 집단흡연지 주변의 건물주와 간담회를 열어 건물내 흡연공간을 마련토록 설득하는 한편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5월말 중구 관내 연면적 5만㎡이상 대형건물 31개소 중 흡연실이 설치된 곳은 22개소로 이중 8개소가 실내 흡연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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