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출 금리가 4.9%에서 15.5% 사이가 비어 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대출 받을 곳이 없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을 이용하는 2076만 명의 국민을 중금리로 끌어 내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KT(030200)컨소시엄이나 인터파크(108790) 컨소시엄, 카카오(035720) 컨소시엄 중 누가 예비인가를 받더라도 책임경영이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국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선 인터넷은행에 한해 주식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의 반대가 크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7월 3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18일 해당 법안들을 논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했다. 24, 25일에 다시 논의하지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이 저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지 미지수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 이상직 의원 등은 은산분리 규제를 가다듬는 걸 전제로 인터넷은행에 한해 지분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언급하지만, 야당 내 강력 반대 입장은 여전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 인터넷은행 준비 업체들은 예비인가를 받더라도 지분 4%(금융위 승인시 비의결권 주식 포람 10%)로는 책임경영이 불가능하다고 걱정하고 있다.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경쟁력은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비용절감과 다면적인 신용평가여서 IT기업들의 역할이 클 수 밖에 없다”며 “그런데 지분 소유를 막으면 이사회에서 제대로 된 금융 혁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라고 걱정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분 10%로 책임경영이 가능한 지 의문”이라면서 “인터넷은행도 은행인데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한편 내달 중순이후 예비인가 심사 결과가 발표되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KT, 인터파크, 카카오 등 IT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현행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지분은 10%밖에 갖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