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KT에 대해 고객에 대한 사과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고 해당부서에 지시했다.
KT가 서비스를 중단하기 일주일 이전에 통보하도록 한 이용자 약관을 명백히 위반한 만큼 이에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라는 주문도 함께 떨어졌다.
또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삼성전자에도 피해자 보상방안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사과를 구걸하는 듯한 양상"이라며 "다음 회의때는 양사를 불러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신용섭 상임위원 또한 "명백한 법률위반이고 범법행위"라며 "명확한 사과와 피해대책 없이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삼성전자는 스마트TV 접속차단으로 피해를 본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수준의 추가 서비스 제공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24일까지 피해자 보상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나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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