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일본의 혼다자동차가 광고에 게재했던 연비보다 실제 연비가 낮게 나와 고객이 제기한 소액 배상 소송에 패하는 굴욕을 맞봤다.
2일 미국 인터넷매체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상급 법원은 1일(현지시간) 혼다가 예상 연비와 관련해 소비자 헤더 피터스를 호도했다며 그녀에게 9867달러(약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 혼다 시빅(CIV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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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한 판사는 "혼다가 적어도 피터스가 차를 샀을 당시 광고에 표시한 연비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혼다 측은 재판에서 연비 스티커는 연방법에 따라 최고 연비를 기재한 것이고 실제로는 운전 습관에 따라 연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혼다 측 대변인 크리스 마틴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터스는 2006년형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 자신의 차량이 광고보다 연비가 터무니없이 낮다며 혼다를 소액 배상 법원에 제소했다. 광고에서는 휘발유 1리터당 21.26km를 달릴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2.75km밖에 달리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
한편, 오는 3월에는 2006년형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와 관련한 집단 소송 판결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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