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확정…직 유지

  • 등록 2024-09-12 오전 10:35:16

    수정 2024-09-12 오전 10:35:1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 지사는 도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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