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확대한단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도 연장토록 했다.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이 있다는 인식에서다. 이의제기 기간은 현행 25일에서 90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인 현행 30일에서 60일로 각각 연장한다.
이재연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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