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해당 범죄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박사’ 등이 현행법상 엄중한 처벌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오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회의를 연다.
‘n번방’과 ‘박사방’ 등은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사건으로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부처 협업체계의 점검과 함께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법률·제도 개선을 통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 강화, 사전 차단 체계 마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주요 내용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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