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비교하며 ‘특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잔인하게 수사했는지 보겠다”라며 “전직 대통령보다 정 교수 예우가 더 높아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칭찬한 검찰개혁안이 피의사실공표 금지, 심야조사 금지, 공개소환 금지, 별건수사 금지다. 이것이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적폐 4종 세트로 보면 되느냐”라며 “개혁을 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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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21시간 조사했다. 심야조사 아닌가. 피의사실공표? 생중계하지 않았느냐. 공직선거법 위반, 공천개입은 별건수사 아니냐”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70대 중반이다. 21시간씩 조사했다”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 등 검찰이 적폐수사 안한 사람이 있느냐. 신상을 탈탈 터는 식으로 수사해놓고 지금 그 특혜를 왜 정 교수가 1호로 받아야 하나”라며 “검찰개혁을 하려면 사과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