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사전에 현장소장 교육을 통해 미리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하고 침수·토사 붕괴·감전 등 장마철 위험 현장을 선별해 집중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장마철 건설현장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시, 건설업체 및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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