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상조업체간 고객빼오기..공정위 '제동'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개정
  • 등록 2015-01-06 오후 2:07:33

    수정 2015-01-06 오후 2:07:33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상조회사가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오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 내용을 보면 상조회사가 경쟁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금액 이상을 비용에서 면제해주거나 경품·금품을 제공하지 못한다.

경쟁사의 재무 부실을 과장하거나 잘못된 사실을 알리는 등 거짓·과장된 방법 등을 통한 ‘고객빼오기’도 금지된다.

또, 상조회사와 고객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할인금에 대한 상조회사의 보전의무 기준도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상조업체간 부당한 고객 빼오기, 영업모집인 관련 과당 모집 경쟁 등 비정상 행위가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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