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공모·데이트하다 다쳐도…산재보험 부정수급 '천태만상'

근로복지공단, 6명·2억7700만원 부정수급 적발
부정수급액 2배 부당이득 회수..수사기관 의뢰 예정
  • 등록 2014-11-11 오후 12:00:00

    수정 2014-11-11 오후 5:27:1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 A씨는 내연녀와 공모해 가공의 재해를 만들어 산재보험 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허위 공사계약서를 만들어 지인에게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다친 것처럼 가장하고, 병원에 내원해 산재 요양을 신청하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해 총 4건에 걸쳐 산재보험 5657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김모(50)씨는 2011년 10월 산업재해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 중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작해 산재보험급여 1억6110만원을 편취했다.

.정모(32)씨는 2011년 5월 근무 중 애인을 만나 모텔에서 데이트하다 호기를 부리려 5m 높이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다리를 크게 다쳤다. 정씨는 이를 출장업무 수행 중 재해로 조작해 산재급여를 5589만원 편취하면서 매달 70만원씩 장해연금까지 받는 뻔뻔함을 보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처럼 산재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한 6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부정 수급한 금액은 2억77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의 부정 수급은 조용히 묻힐 뻔했으나 A씨 등이 재해자·목격자 등으로 역할을 바꿔가며 재해 경위를 조작한 정황을 입수,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추가 부정 수급 혐의자가 확인돼 기획조사를 실시한 끝에 적발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이 허위·거짓으로 산재 승인을 받아 수령한 보험급여 약 2억7000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부정 수급 제보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하고 있다. 부정 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공단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나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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