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50)씨는 2011년 10월 산업재해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 중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작해 산재보험급여 1억6110만원을 편취했다.
.정모(32)씨는 2011년 5월 근무 중 애인을 만나 모텔에서 데이트하다 호기를 부리려 5m 높이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다리를 크게 다쳤다. 정씨는 이를 출장업무 수행 중 재해로 조작해 산재급여를 5589만원 편취하면서 매달 70만원씩 장해연금까지 받는 뻔뻔함을 보였다.
이들의 부정 수급은 조용히 묻힐 뻔했으나 A씨 등이 재해자·목격자 등으로 역할을 바꿔가며 재해 경위를 조작한 정황을 입수,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추가 부정 수급 혐의자가 확인돼 기획조사를 실시한 끝에 적발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이 허위·거짓으로 산재 승인을 받아 수령한 보험급여 약 2억7000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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