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특위위원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 2차 청문회에서 “증인이 항상 손에 무엇을 들고 읽는다. 원래 제가 듣기로는 여야 보좌진 한 사람씩 들어가서 ‘치팅(속임수)’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보좌진을 못들어가게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김 씨는 무슨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재정신청 관계로 답변을 못하겠다고 한다”며 “가림막 용도가 다르게 쓰여지고 있어 정당하지 못한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신기남 국조 특위 위원장은 야당 특위위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여야 보좌진 한 명씩을 가림막 뒤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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