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막 뒤의 국정원女'…"지침받는 것 아니냐"vs"증인 권리"

  • 등록 2013-08-19 오후 6:01:45

    수정 2013-08-19 오후 6:01:45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특위위원들은 김씨가 일종의 지침에 따라 민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조 특위위원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 2차 청문회에서 “증인이 항상 손에 무엇을 들고 읽는다. 원래 제가 듣기로는 여야 보좌진 한 사람씩 들어가서 ‘치팅(속임수)’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보좌진을 못들어가게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김 씨는 무슨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재정신청 관계로 답변을 못하겠다고 한다”며 “가림막 용도가 다르게 쓰여지고 있어 정당하지 못한 행위”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청문회에 참석해 국정원 활동과 관련된 질문 전반에 대해 “재정신청이 진행 중이라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다”는 말로 일관되게 대응했다.

이에 대해 국조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참고자료를 지참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규정은 국회법 어디에도 없다”며 “정확한 증언을 위해서는 참고자료 지참이 오히려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반박했다.

한편 신기남 국조 특위 위원장은 야당 특위위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여야 보좌진 한 명씩을 가림막 뒤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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