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구급차에 탑승한 채 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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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5일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구속집행 정지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위장계열사인 부평판지 등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배임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일석유 주식 저가 매각과 관련한 140억여원의 배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한유통, 웰롭과 관련된 2500억원대의 배임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영활동이었다는 김 회장 측 주장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평판지 인수와 관련한 83억여원의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밝혔다. 또 “선수금 횡령 혐의와 한화S&C 주식 저가매각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에 대한 1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김승연 회장은 차명으로 소유한 개인 회사 빚을 계열사 돈으로 메워 30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회장은 건강 악화로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재판부가 이 기간을 5월 7일까지 연장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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