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신일철, 한국·일본서 '법적다툼' 본격화

25일 도쿄지법서 특허침해 관련 '첫 재판' 열려
포스코, 대구지방법원에 '채무 부존재 소송' 맞불
  • 등록 2012-10-25 오후 3:29:48

    수정 2012-10-25 오후 3:52:08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포스코(005490)와 신일본제철 간의 특허침해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한일 양국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특허침해를 이유로 신일본제철이 일본에서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번째 제판이 시작됐다.포스코도 국내 법원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쿄지법 민사47부는 이날 오전 신일본제철이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제조·판매 중단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5분여간 진행됐다. 재판부는 소송의 내용과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이어 2차 재판 날짜를 오는 12월21일로 정하는 것으로 재판을 끝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날 재판에서 특별한 공방이 오간 것은 아니었다”며 “소송의 내용을 확인하고 법적인 공방을 이어갈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다음 재판 일정을 잡은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일본제철은 지난 4월19일 포스코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부정취득 행위를 했다며 지난 4월 986억엔(한화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변압기 등에 사용하는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 기술을 도용해 강판을 제조·판매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포스코는 이에 강하게 반발, 반격에 나섰다. 지난 7월 포스코는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채무 부존재(債務 不存在) 확인’ 소송을 냈다. 이는 갚아야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신일본제철은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 중인 제품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포스코 본사에서 가까운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장을 작성해 일본에 전달했다”며 “국내와 일본에서 진행되는 법적 공방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사는 그동안 협력 관계를 맺어온 동반자였다는 점에서 이번 법적 다툼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포스코는 신일본제철 지분을 3.5% 정도를, 신일본제철은 포스코 지분을 5%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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