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라도 연체한 中企, 만기연장 제외

은행聯, 中企대출 만기연장 가이드라인
부도,폐업 상태·허위자료 제출기업도 제외
  • 등록 2009-02-19 오후 4:09:54

    수정 2009-02-19 오후 4:16:37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하루라도 보증·보험료 또는 일반대출을 연체했거나 휴업, 파산, 부도, 폐업 상태인 기업은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연합회는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 부행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만기대상은 중소기업의 전체 원화대출이며 시행기한은 올 연말까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휴업, 파산, 부도, 폐업 상태인 회사 ▲대위변제 또는 보험금 대지급 금액을 미회수한 기업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 ▲보증·보험료를 연체한 기업은 만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서가 없는 일반대출도 연체되거나 기존 담보물 또는 연대보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요주의 이하 기업으로서 패스트트랙 또는 워크아웃으로도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연합회는 "연체가 있어 만기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라 하더라도 연체이자를 갚을 경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극히 일부의 기업이 연장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이어 "일정기간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 및 관련 증빙을 제출받아 대출금이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기업이 기존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보증서담보대출로 변경하거나 다른 은행의 대출 상환에 사용할 경우 기한이익상실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부행장들은 자본확충펀드와 관련 한도배정방식(크레딧라인 개설)으로 활용키로 합의했다.

다만, SC제일은행과 외환은행(004940), 한국씨티은행은 본사와 협의를 거쳐 참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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