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 부행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만기대상은 중소기업의 전체 원화대출이며 시행기한은 올 연말까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휴업, 파산, 부도, 폐업 상태인 회사 ▲대위변제 또는 보험금 대지급 금액을 미회수한 기업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 ▲보증·보험료를 연체한 기업은 만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연합회는 "연체가 있어 만기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라 하더라도 연체이자를 갚을 경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극히 일부의 기업이 연장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부행장들은 자본확충펀드와 관련 한도배정방식(크레딧라인 개설)으로 활용키로 합의했다.
다만, SC제일은행과 외환은행(004940), 한국씨티은행은 본사와 협의를 거쳐 참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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