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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LG전자(066570)가 신청한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Soft V2X’ 사업이 적극해석을 통해 승인받았다. 이 사업은 차량 등의 위치정보를 CCTV, 차량단말기 등으로부터 수집·분석해 스마트폰 앱 이용자에게 충돌 위험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지만 지금까지는 규제가 모호해 상용화되지 못했다. 즉 CCTV 등을 통해 수집되는 위치정보가 공유돼야 이 서비스가 가능한데 위치정보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상 교통정보 수집·제공 권한을 가진 자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장소에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LG전자는 우선 서울시·세종시와 협력해 CCTV, 5G 클라우드 구축 및 위탁 운영 등을 통해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카딩이 신청한 ‘장기렌트차량 승계를 위한 시승 서비스’도 이날 적극해석을 받았다. 이는 장기렌트차량을 승계하고자 하는 판매자와 승계받길 원하는 구매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렌트차량을 일정기간 무료로 시승해보고 승계할지 결정하면 되고, 만약 승계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시승료를 납부하고 반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렌터카 승계를 위해 시승하는 구매자를 임대차계약서에 제2운전자로 추가 등재할 경우 유상대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적극해석을 내렸다. 다만 렌터카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대여사업자가 확인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상에 등재된 자에 한해 운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이외에도 ㈜티엠아이 등 6개사가 신청한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을 실증특례로 승인했다. 이는 도심지 건물 내에서 물품보관 공간을 대여하고 무인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