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뒤 시신 불태운 60대…징역 15년

  • 등록 2023-02-09 오전 11:09:16

    수정 2023-02-09 오전 11:12:27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4시50분께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B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고 경북 성주군에 있는 자신 소유의 비닐하우스로 옮겼다. A씨는 창고에서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에 나무와 함께 불을 붙여 4시간여 동안 B씨 시신을 훼손했다.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이어온 두 사람에게는 세 명의 자녀가 있었다. A씨와 B씨는 2008년 이혼한 뒤 2017년 자녀 결혼 문제 등으로 재결합했다. 그러나 B씨의 외도와 금전 문제로 둘 사이에 잦은 다툼이 이어졌다.

조사 결과 평소 B씨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새벽에 귀가해 잠을 깨우며 잔소리한 B씨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재판에서 “B씨가 가정에 소홀하고 미흡한 행동이 있었지만, 비참하게 죽어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사안의 중대함, 범행의 잔혹함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훼손하는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의 자녀들과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외도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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