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거래소 폐쇄하겠다”

법무부 장관, 거래소와 거래소 통한 거래 폐지 특별법 준비
"가상화폐 폐지, 유관부처와 이견 없어" 강조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 '도박개장죄' 적용 가능성
  • 등록 2018-01-11 오전 11:59:36

    수정 2018-01-11 오후 12:00:01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전경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가 전국민적 투기 열풍으로 논란이 되자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법무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가상화페 거래소의 폐지와 기존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정부 차원의 입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양태가 도박과 비슷하게 이뤄지기에 도박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가상화폐 거래서 폐지에 대해선 (금융당국 등) 유관부처들과 이견이 없다”며 정부 내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고 강조햇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는 가치에 기반을 둔 게 아니며 심각한 급등락과 그 원인이 기존 상품거래의 가격변동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했다. 또 산업자본으로 쓰여야 할 돈이 가상화폐로 몰리고 있으며 거품이 터졌을 깨 개인이 입을 피해가 너무 크기에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가상화폐’라는 용어도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이건 화페가 아니다”며 “‘가상증표’로 말하는 게 정확하다고 본다”고 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이전에도 여러과지 관련 대책을 유관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형법상 ‘도박개장죄’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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