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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콜트콜텍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지난 저의 발언은) 전날 모 언론기사에 상세하게 보도된 내용을 보고 이를 기초해 발언한 것인데 해당 언론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보도해 나중에 정정보도했더라”며 “그 보도가 있었다고 해서 제가 공식석상에서 발언할 때는 미리 사실관계를 파악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김 전 대표의 이날 사과는 서울남부지법이 지난달 콜트콜텍 노조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당 최고위원회에서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한 노조가 제 밥그릇 불리기에만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며 콜트악기와 콜텍을을 언급했고 노조는 지난해 11월 김 전 대표에 대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