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정위탁 아동이 1만 3743명이며, 이 중 외·조부모를 통한 위탁이 9164명(69.2%)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정위탁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적합한 가정에서 일정기간 위탁해 양육할 수 있게 돕기 위한 제도다. 현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국비) 및 지역 센터 17개소에서 운영중이다. 위탁유형으로는 일반위탁, 대리양육(친·외조부모) 및 친인척 위탁(8촌 이내의 혈족 등) 등이 있다.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정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생계·의료·교육급여를 지급한다. 또 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월 15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일 서울 SH공사 대강당 에서 ‘제13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은 가정위탁업무 유공자, 가정위탁가족, 가정위탁 관계자,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며 유공자 표창, 홍보대사 위촉 등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