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사는 2010년 1월 그룹 재정난으로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회사 정상화 차원에서 단체협약 중 ‘기본급 10% 삭감과 워크아웃 기간 기본급 5%와 상여금 200% 반납’ 조항을 명시했다.
앞선 1·2심은 ‘’반납‘은 단협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발생할 임금에 대한 것으로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이번 최종심에서 “노사 간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 관련기사 ◀
☞금호타이어, 베트남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행사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