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10일 열린 3차 공판에서는 이번 사건의 증인 채택 여부와 함께 검찰과 변호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채택 여부가 정해졌다.
특히 최 회장의 개인재산 선물투자를 맡았던 김원홍 씨(SK해운 전 고문)는 이 사건 450억 원 횡령 사건의 당사자임에도 1심 재판에서는 증인 채택은 물론 법정에서도 주의 깊게 다뤄지지 않아 주목받고 있다.
김 씨는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SK그룹 계열사들이 1500억 원의 자금을 베넥스인베스트먼트가 만든 펀드에 투자하게 된 데는 물론, 이 중 선지급금 450억 원이 김 씨 계좌로 흘러들어가 이 사건의 진실을 가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문용선 부장 판사 역시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가 첫번째로 모든 것을 다 알고, 두번째가 김원홍 씨이며, 나머지가 최태원 피고인과 최재원 피고인”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문 판사는 “김원홍 씨가 출국한 뒤 하루 이후 최재원 피고인이 나가지 않았냐”면서 “김 씨와 최태원, 최재원 피고인이 서로 연락이 되고 지금도 만날 수 있는 사이인데 (일부러 소환하게 해 두고 안 나오게 해서) 소환 행위 자체를 의도적으로 생각되게 만든다”고 의심했다.
조모 사장, 김원홍 씨 항소심 핵심증인..6월 중순 변론 종결
재판부는 김원홍 씨가 투자한 보험에이전트회사 대표 곽모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곽씨는 김 씨 계좌로 들어간 횡령금 일부가 사용된 회사의 대표자격으로 증인신청이 됐지만, 재판부는 “지난 번과 같은 이유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원홍 씨가 안 나타나는데 곽씨 출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보류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SK 회장 형제 재판의 핵심 증인은 ▲임원 성과급 추가지급(IB) 횡령 건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2008년 당시 SK에너지 경영지원부문장을 거쳤던 조모 사장과 함께 ▲최 회장 선물투자 관리인이자 횡령 사건 당사자인 김원홍 씨로 좁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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