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입법화 무산‥정기국회서 재논의(종합)

국회 안행위, 4월 국회서 대체휴일제법 처리보류
대통령령에 대체휴일제 취지 담기로 이견 좁혀
황영철 "처리만 늦춰졌을뿐 시행시기는 그대로"
  • 등록 2013-05-03 오후 5:56:00

    수정 2013-05-03 오후 5:58:18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대체휴일제 입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끝내 무산됐다. 재계의 극렬한 반대 속에 여야와 정부 모두 대체휴일제의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입법화에는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여야는 입법화 대신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체휴일제의 취지를 담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휴일제 관련법안에 대한 논의를 보류하는 대신 정부가 9월 정기국회 전에 대체휴일제의 취지를 반영해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만일 정부가 규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데 동의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체휴일제 처리는 정기국회로 늦춰졌지만 시행은 2015년 3월부터는 적용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률 대신 대통령령으로 하면 민간에 대한 통제가 약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면서 “지금도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졌고 다 지키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내수시장 진작과 관광·레저산업 발전 등 여러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해 국민 삶의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당초 안행위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대체휴일제 관련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지난 19일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7명이 발의한 관련법안들을 통합·조정해 의결한 대안이 그 대상이었다.

명절이 아닌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땐 그 다음 첫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하며, 설날 또는 추석이 토요일일 경우 그 주의 목요일 혹은 일요일일 경우 그 다음주의 화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 그 골자다.

하지만 대다수 새누리당 의원들이 속도조절을 언급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법안 첫 시행이 2015년 3월로 예정된만큼 공론화할 시간이 더 있다”는 것이다. 재계의 극심한 반대 목소리가 이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도 대체휴일제의 입법화에 난색을 표했다.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여야는 대체휴일제 관련법안 처리를 두고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야당 측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미 합의한 법안인 만큼 즉각 표결처리하자고 한 반면 여당 측은 더 지켜본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다가 여야는 29일 오전부터 시작된 물밑협상을 통해 기존 공휴일 관련 대통령령에 대체휴일제의 취지를 반영하는 선에서 이견을 좁혔다. 9월 정기국회 전에 제출하기로 한 정부의 대체휴일제 방안을 일단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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