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춘동 이준기 기자] 새누리당이 19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면서 현재 국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3대 금융법안`은 물론
우리금융지주(053000) 민영화를 비롯한 주요 금융 이슈들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 승리와 함께 당분간 정국 주도권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올해의 경우 총선 후 곧바로 대선정국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8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말까지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등 당장 처리가 시급한 이른바 `3대 금융법안`의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건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8대 국회가 끝나면 그동안 상정된 법안들도 자동폐기된다”면서 “총선이 끝나면서 당장의 정치현안이 마무리됐고, 금융법안의 경우 정치적인 이해관계와는 무관한 민생법안인 만큼 5월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가장 신경쓰고 있는 법안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투자은행(IB) 활성화와 대체거래시스템(ATS) 구축 등 자본시장 전반의 제도 개혁 방안이 담긴 이 법안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야심작으로 꼽힌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던터라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처리가 시급하다. 현재 권역별로 나눠져 있거나 미비한 소비자보호 규제들을 통합하고, 체계화시킨 법안으로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꼽힌다. 다만 아직 국회의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동폐기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총선 후 저축은행 추가 구조조정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상시적인 저축은행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예보법 개정도 미룰 수 없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개정안은 현재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시한을 5년 더 늘려 구조조정 자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 이슈는 시기적으로 18대 국회보다는 19대 국회에서 논의될 공산이 크다. 우리금융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국내 주요 금융지주회사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금융위는 지난해 무산된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을 재차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할 때 95%이상의 지분을 사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우리금융 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지분 의무인수 비율을 95%에서 50%로 끌어내려고 했지만 특혜 시비 등이 불거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
물론 기존 금융지주회사와 우리금융간 합병 방식의 매각방안이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시 법개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총선 이후 적극적으로 국회 접촉에 나서겠지만 상황이 호락호락해보이진 않는다”며 “특히 올해는 4.11 총선 이후 곧바로 대선정국으로 접어든다는 점에서 주요 금융법안들이 계속 표류할 가능성이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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