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민주통합당은 29일 국민생각이 한명숙 대표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데 대해 “사실을 왜곡해 야권연대에 생채기를 내려는 새누리당 2중대같은 행태를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국민생각은 이날 오전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연대한 후보에 ‘야권단일후보’라 표기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한명숙 대표와 이정희 공동대표를 ‘허위사실공포’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4·11 국회의원 총선거’에 후보를 낸 정당은 모두 20개”라며 “‘야권단일후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야당 대다수가 참여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권단일후보의 표기방법을 '야권단일후보(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라는 문구로 표기해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중앙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했다”며 “우리 당 후보들은 선거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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