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LG화학(051910)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LG화학이 배터리 연구소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연구원 6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 "퇴사일로부터 1년~1년6개월 동안 외국계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이들 4명과 이미 전직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조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해 "(LG화학에서 얻은)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면 안된다"고 결정했다.
LG화학 관계자는 "10년 이상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온 리튬이온 전지의 핵심 기술이 넘어갈 우려가 있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올해 2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2차전지 사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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