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회장은 앞으로 KB지주 회장 연임은 물론 4년간 다른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 지난 3일 금융감독원 제제심의위원회 결정대로, 투자 당시 우리금융지주(053000)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었던 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제제를 취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황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는 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황 회장은 2011년 9월까지 임기 3년인 KB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연임이나 향후 4년간 다른 금융회사 임원 선임을 제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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