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활동비 27년 만에 인상…10만원→20만원

경찰·해경 대민 활동비와 형평성 고려 동일 수준으로
구조구급 출동 건수 1996년 대비 지난해 6.7배 증가
  • 등록 2023-09-06 오후 3:00:00

    수정 2023-09-06 오후 3:53:5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 공무원들의 구조·구급 활동비가 27년 만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6월 15일 오후 5시 24분께 대구 서구 중리동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가운데 소방관들이 화재로 붕괴되는 건물에서 위험물을 빼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 활동비를 내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구조·구급 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 공무원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펌뷸런스·펌프구조대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약 3만 6000명이 대상이다. 지난 1996년 이후 현재까지 10만 원으로 지속 동결돼 왔다.

그동안 소방의 역할이 화재 사고뿐만 아니라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과 사회재난(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방 공무원의 구조·구급 활동이 크게 늘었다. 실제 구조·구급 출동 건수는 지난 1996년 62만6000건에서 지난해 420만5000건으로 약 6.7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방 공무원의 구조·구급 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수년째 제기돼 왔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해경의 특정 업무 경비인 대민 활동비(20만 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소방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소방 및 시·도 등 의견을 수렴·검토해, 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구조·구급 활동비 인상(개선 20만 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지자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대민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경찰 업무를 적극 지원하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1월 경찰 봉급의 공안직 수준 인상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힘쓰고 있는 지자체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고 있는 소방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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