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짜리 마스크가 8000원으로…유통업계, 가격안정화 나서

신종 코로나에 마스크 수요 급증하자 중간 폭리
KF94 마스크, 평균 2.7배 올라
이마트·쿠팡·11번가 등 가격 안정화 나서
매점매석 행위자는 최대 징역 2년
  • 등록 2020-02-04 오전 11:09:59

    수정 2020-02-04 오전 11:09:59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퍼지면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틈을 타 일부 중간 유통업자들은 마스크 가격을 8배 가까이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에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직매입 상품을 늘리는 등 마스크 가격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도 2월 초까지 중간 폭리 방지책을 시행하고 위반자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오후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서 신종코로나와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로 시민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다. 이날 대구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사진=연합뉴스)
4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에서 지난달 31일 기준 KF94 마스크 평균 판매가는 3148원이다. 이는 지난 2018년 4월 대비 2.7배 오른 수준이다. 같은 기간 KF80 마스크 판매가 역시 2.4배 오른 2663원을 기록했다.

평균적으론 3배 가까이 올랐지만, 일부 상품은 중간 유통업자에 따라 8배까지 오르기도 했다.

마스크 제조사 웰킵스의 박종한 대표는 지난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만나 “많게는 7~8배까지 폭리를 취하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평균 장당 1000원대에서 거래되던 마스크가 8000원대로 치솟은 셈이다.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를 예고했지만 4일 현재도 오픈마켓에선 일부 판매자가 장당 6000원 가까이 가격을 올려 판매하고 있다.

갈수록 마스크 가격이 치솟자 판매자가 소비자들의 기존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마스크 관련 상담 782건 중 759(97.1%)건이 이 같은 불만이었다.

가격이 치솟아도 신종 코로나 공포에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마스크 수요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위메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마스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214%(약 93배) 증가했다.

마스크 가격이 치솟자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가격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소비자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이마트)
이마트와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최근 마스크 협력업체를 방문해 마스크 생산·판매 물량에 대한 긴급 협의를 진행했다. 기존엔 협력업체에서 발주 이후 이틀 뒤 점포에 입고됐으나 발주 다음날 매장에 입고되도록 배송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1인당 마스크 한정 판매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마스크를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고객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고객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점별로 이마트는 1인당 30매, 트레이더스는 인당 1박스(20~100매)로 한정했다. 가격은 기존 판매가와 동일하다.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집중됐던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에서도 가격 안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지난달 31일 전 사원에게 메일을 보내 로켓배송 상품은 당분간 매입가가 올라도 판매가는 평소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로켓배송 상품은 쿠팡의 직매입 상품이다.

또 마스크 가격을 평소보다 지나치게 올리는 중간 판매자들에 대한 자체 조사에도 들어갔다. 쿠팡은 단기간에 마스크 가격을 크게 올린 중간 판매자에게 1차 경고 조치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판매 중단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블루인더스 마스크 (사진=11번가)
11번가는 이날 보건용 마스크 50만장을 긴급 직매입해 판매했다. 가격은 50장에 3만4900원으로 장당 698원 꼴이다. 1인당 2상자로 한정 판매했지만 오전 11시 판매시작 후 4분 만에 품절됐다.

11번가 역시 비정상적으로 마스크 가격을 올리거나 일방적으로 판매를 취소하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제제에 나섰다. 현 사태를 악용하는 판매자로 판단될 경우 내부 정책에 따라 페널티를 주거나 상품 노출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만들어 폭리를 목적으로 관련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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