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충청남도·전라북도 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의결했다.
충남의 경우 시·군의회의원 총정수 171명 중 지역구의원은 145명, 비례대표의원은 26명이며, 선거구수는 총 55개다. 2인 선거구는 종전보다 3곳이 줄어든 25개이고, 3인 선거구는 5곳이 늘어난 25개, 4인 선거구는 2곳이 줄어든 5개다.
전북은 시·군의회의원 총정수 197명 중 지역구의원은 172명, 비례대표의원은 25명이다. 선거구수는 총 69개로 2인 선거구는 종전보다 4곳이 줄어든 36개, 3인 선거구는 1곳이 늘어난 32개이며, 4인 선거구 1곳이 처음 신설됐다.
한편, 선관위 측은 “충청남도의회와 전라북도의회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의결시한인 3월 21일까지 시·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지역선거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지 않아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