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5일 담배제조사에 소량 포장 담배 판매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20개비 미만 포장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광고·판촉·후원을 막는 방향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개정할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가 소량포장 담배를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상대적으로 싼 가격 때문에 청소년이 담배를 사기 쉽게 만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량포장 담배는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쉽게 하며 가격 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설명했다.